분묘개장공고HOME > 장사 > 분묘개장공고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작성자 장수훈 작성일 2015-12-28 무연고 사망자공고.hwp 다운로드 24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사체를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음글 무연고 사망자 공고 2015-12-28 이전글 무연분묘개장공고(2차) 해남군현산면 2015-12-23 인쇄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