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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광양만권 황금산업단지 개설공사
작성자
한동욱
작성일
2015-12-15
분묘개장공고 (제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 1033, 1034, 산151, 산153, 산154-14, 산154-18, 산159, 산161, 산161-3, 산161-4, 산162, 산165-7, 산188, 산189, 산190, 산190-2, 산190-6, 산191, 산192, 산193-1, 산193-2, 산194-2
2. 분묘기수 : 60기
3. 개장사유 : 광양만권 황금산업단지 개설사업에 편입됨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률에 따라 임의개장
5. 개장 공고기간 : 2015. 11. 02 ~ 2015. 02. 01, 3개월간
6. 개장 후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35번지 서대산추모공원
7. 납골기간 : 봉안일로부터 10년
8. 신고처 : 전남 광양시 중동 1384-3(해오름) 1층 보상사무소 [061-795-2795]
9.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등
10.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후 분묘개장 과정에서 동일 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본 공고로 갈음함.
2015. 12. 16
광양지아이(주) 대표이사 원주석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 1033, 1034, 산151, 산153, 산154-14, 산154-18, 산159, 산161, 산161-3, 산161-4, 산162, 산165-7, 산188, 산189, 산190, 산190-2, 산190-6, 산191, 산192, 산193-1, 산193-2, 산194-2
2. 분묘기수 : 60기
3. 개장사유 : 광양만권 황금산업단지 개설사업에 편입됨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률에 따라 임의개장
5. 개장 공고기간 : 2015. 11. 02 ~ 2015. 02. 01, 3개월간
6. 개장 후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35번지 서대산추모공원
7. 납골기간 : 봉안일로부터 10년
8. 신고처 : 전남 광양시 중동 1384-3(해오름) 1층 보상사무소 [061-795-2795]
9.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등
10.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후 분묘개장 과정에서 동일 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본 공고로 갈음함.
2015. 12. 16
광양지아이(주) 대표이사 원주석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