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HOME > 장사 > 분묘개장공고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작성일 2015-12-03 공고문.pdf 다운로드 572KB 다운로드 미리보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를 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음글 분묘개장공고1차-전라남도 광양시 옥정로 103 2015-12-03 이전글 무연고 사망자 공고 2015-12-03 인쇄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