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HOME > 장사 > 분묘개장공고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작성자 장수훈 작성일 2015-11-30 2015 무연고 사망자(변사자) 공고문.hwp 다운로드 26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를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음글 무연고분묘 개장공고 2차 장성군 삼계면 발산리 2015-11-30 이전글 분묘개장공고(1차)-전남 영암군 금정면 남송리 2015-11-26 인쇄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