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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65번지 분묘개장공고
작성자
고대근
작성일
2016-01-22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65번지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보호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 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 부터 3개월
6. 이장장소 : 동일번지내
7. 신 고 처 : 고경선(010-6202-7682)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16년 1월 22일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65번지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보호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 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 부터 3개월
6. 이장장소 : 동일번지내
7. 신 고 처 : 고경선(010-6202-7682)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16년 1월 22일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