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HOME > 장사 > 분묘개장공고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작성일 2016-01-19 이민우.hwp 다운로드 32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12조(무연고시신등의처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통보하니 공고합니다. 다음글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65번지 분묘개장공고 2016-01-22 이전글 분묘개장공고 1차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 산 807-6,7,17번지) 2016-01-19 인쇄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