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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 산 807-6,7,17번지)
작성자
김창복
작성일
2016-01-19
무연고 분묘 개장 공고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 공장신축 추진에 따른 무연고 분묘에 대한 개장 계획을「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 산807-6,7,17번지
2. 개장사유 : 공장신축
3.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가. 장소 : 장흥군 장흥읍 금산리 산 28번지 장흥 공설 공원묘지
나. 기간 : 납골보존기간은 10년으로 기간 종료 후에는 집단 매장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가 신고 후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임의 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신고요령 : 분묘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족보, 가족관계
증명서, 기타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
7. 기 타 : 본 공고에 누락된 공장신축 사업 내 소재한 분묘(공사 시행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해서도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장(이장)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061-862-8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19일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 공장신축 추진에 따른 무연고 분묘에 대한 개장 계획을「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 산807-6,7,17번지
2. 개장사유 : 공장신축
3.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가. 장소 : 장흥군 장흥읍 금산리 산 28번지 장흥 공설 공원묘지
나. 기간 : 납골보존기간은 10년으로 기간 종료 후에는 집단 매장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가 신고 후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임의 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신고요령 : 분묘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족보, 가족관계
증명서, 기타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
7. 기 타 : 본 공고에 누락된 공장신축 사업 내 소재한 분묘(공사 시행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해서도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장(이장)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061-862-8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19일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