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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해남관광레저형기업도시(구성지구) 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자 김현철 작성일 2016-01-27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1번지 외 2,861필지 (첨부파일 참조)

2. 분묘기수 : 6,000기

3. 개장사유 : 영암·해남관광레저형기업도시(구성지구) 사업에 편입됨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률에 따라 임의개장

5. 개장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개장 후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35번지 서대산 추모공원

7. 납골기간 : 봉안일로부터 10년

8. 신고처 : 전남 해남군 산이면 관광레저로 1998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061)537-8204~5

9.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등

10.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후 분묘개장 과정에서 동일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본 공고로 갈음함.


2016. 1. 27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대표이사 임종아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