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HOME > 장사 > 분묘개장공고 무연고 삼아자 공고 작성자 장수훈 작성일 2016-01-14 무연고 사망자 공고문(조소정).hwp 다운로드 16KB 다운로드 미리보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음글 무연고분묘 개장공고 2차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2016-01-15 이전글 분묘개장공고 (2차) 전남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 산173-26 2016-01-13 인쇄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