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HOME > 장사 > 분묘개장공고
진해구 내 발생한 기초생활보장수급 사망자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및 『동법 시행규칙』제4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공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처리하고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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