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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공고

작성자 장수훈 작성일 2016-01-0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및 『동법 시행규칙』제4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공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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