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HOME > 장사 > 분묘개장공고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작성자 장수훈 작성일 2016-01-08 공고내용.hwp 다운로드 25KB 다운로드 미리보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및 『동법 시행규칙』제4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공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음글 분묘개장공고 1차(구례군 구례읍 계산리) 2016-01-08 이전글 무연분묘 개장 공고(제2차)-해남군 황산면 2016-01-06 인쇄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