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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보성 복내 장천 산86-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1-07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15조(구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자가 있을 경우 공고인 또는 복내면사무소에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 임의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의 소재지 : 전남 보성군 복내면 장천리 산86-5
나. 분묘기수 : 6기
※ 단, 사업시행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하여 개장신고 처리하겠습니다.
2. 분묘개장사유 : 노인복지시설 신축
3. 분묘개장주체 : 보 성 군 수
4. 분묘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나 관리자가 신고 후 개장
- 무연분묘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에 의거 임의개장
5. 분묘개장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6. 개장 후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신고처 : 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807-2
보성군 사회복지과 ☎ 061) 850-5313
전남 보성군 복내면 복내리 435 복내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 ☎ 061) 850-5620
2009년 3월 일
보 성 군 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15조(구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자가 있을 경우 공고인 또는 복내면사무소에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 임의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의 소재지 : 전남 보성군 복내면 장천리 산86-5
나. 분묘기수 : 6기
※ 단, 사업시행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하여 개장신고 처리하겠습니다.
2. 분묘개장사유 : 노인복지시설 신축
3. 분묘개장주체 : 보 성 군 수
4. 분묘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나 관리자가 신고 후 개장
- 무연분묘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에 의거 임의개장
5. 분묘개장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6. 개장 후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신고처 : 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807-2
보성군 사회복지과 ☎ 061) 850-5313
전남 보성군 복내면 복내리 435 복내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 ☎ 061) 850-5620
2009년 3월 일
보 성 군 수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