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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지원대상

  • 냉동난자 보조 지원 희망자(난임부부 여부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 가임력 보전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 지원

지원금액

  • 시술비용의 일부지원 부부당 총 2회 최대 200만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콘텐츠 관리부서인구청년정책관실(061-286-2852)
  • 최근업데이트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