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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자체)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또는 사실혼 중 1년 이상(35세 이상 6개월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여성 또는 난임부부

지원내용

  • 한방치료*(4개월), 추적조사(2개월)
  • * 1인당 180만 원 상당 지원(한약 4개월분 등)

지원방법

  • 전라남도한의사회에서 지정한 한의원에서 치료

신청방법

  • (방문신청)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콘텐츠 관리부서인구청년정책관실(061-286-2852)
  • 최근업데이트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