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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지원내용
-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임신을 준비중인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 지원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지원금액
- 여성 13만원(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원(정액검사)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시·군 보건소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콘텐츠 관리부서인구청년정책관실(061-286-2852)
- 최근업데이트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