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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인건비 가이드라인 공지합니다.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인건비 가이드라인 공지합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사회복지과(061-286-5725)